 |
| |
영농조합법인 개울오리농원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필한 후 조합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시는
회원님들의 명칭입니다 |
| |
| 회원자격 :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누구나 환영합니다. |
| |
| 회원가입 절차 |
| |
| 1. |
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분은 회원가입신청서를 번영회 사무실에 접수하고
입회비 납부 및 관련계약을 필하여야 합니다. |
| 2. |
번영회는 접수된 가입신청서를 심의하여 7일안에 회원가입 여부를 통보합니다. |
| 3. |
가입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는 입회비를 전액 환불합니다. |
|
|
| |
| 회원구분 : 번영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됩니다. |
| |
| 정회원 -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|
| |
| |
| 1. |
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중인 자로서 마늘오리 계열화사업(생산농장)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회비 및 출자금을 납입한 분 |
| 2. |
본 회의 회칙에 동의하고 마늘오리판매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권선정이 진행중이거나 업종을 변경중인 분 |
| 3. |
본 회의 회칙에서 정한 출자금 및 입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에 운영대행업무를 위탁중에 있는 분 |
| 4. |
본 회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중인 자로서 현물을 출자하고 회원가입이 완료된 분 |
| 5. |
본 회의 사업에 동참하여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 |
|
|
| |
| 준회원 –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은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|
| |
| |
1. 본 회와 상거래 관계에 있거나 상거래를 준비중인 농업인 및 일반사업자
2. 농산물 생산이 주된 사업으로 본 회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
3. 본 회에 출자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
4. 본 회에 가입하는 양식을 제출하고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분
5. 본 회의 정회원이었으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분 |
|
| |
 |
| |
| 본 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 |
| |
| |
| 1. |
본 회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및 홍보자료 기타 종합정보를 공유할 권리
본 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본 회의 제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및 의견을 제시할 권리
출자지분의 환불청구권 및 사업이익금을 배당받을 권리 |
| 2. |
본 회의 회원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. |
| 3. |
준회원은 본 회 소유의 지적재산권 및 홍보자료 등의 사용시에는 서면승낙을 받아야 하며
정회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. |
| 4. |
본 회의 준회원은 회칙 제8조 1항의 여건을 충족하고 출자납입이 완료된 경우 정회원으로 승격될 수 있으며
제1항 4호의 권리를 갖습니다. |
|
|
| |
 |
| |
| |
1. 본 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최소한도 이상의 금액을 수시로 출자 및 증자할 수 있습니다.
2.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순서에 의하여 핵심회원으로 활동할 권리 및 직책이 부여됩니다.
3. 본 회의 출자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|
| |
|
| |
| 회원구분 |
출자한도 |
수익배당시 산출근거 |
환불 및 탈퇴 |
양도/양수 |
| 정회원 |
300만원부터 |
재무제표근거 순이익산출 |
수시로 가능함/60일전 |
수시로 가능함 |
| 제한없음 |
출자비율별로 년 1회배당 |
청구,회계년도말 정산 |
조합본부 승인시 |
| 준회원 |
100만원부터 |
재무제표근거 순이익산출 |
수시로 가능함/60일전 |
수시로 가능함 |
| 500만원까지 |
출자비율별로 년 1회배당 |
청구,회계년도말 정산 |
조합본부 승인시 |
|
|
| |
 |
| |
| 사업수익 배당은 출자비율에 따라 년 1회 지급되며 당해 회계연도말의 정기총회 일자를 기준합니다 |
| |
더 궁금하신게 있으세요?
[고객센터]에서 [무엇이든물어보세요] 란을 이용하세요 |